아이유가 자신의 결혼설을 퍼뜨린 악성루머 유포자 A씨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유 소속사 로엔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8일 "아이유가 A씨의 딱한 집안 사정을 듣고 직접 소속사에 선처를 건의했다. 이후 소속사가 아이유의 의견을 수렴해 고소를 취하하고 A씨는 사회봉사 200시간을 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전했다.
A씨는 아이유의 선처에 따라 구속을 면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아이유가 유명 아이돌 멤버와 결혼한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려 유포시킨 혐의로 고소됐다.
당시 소속사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해 "최초 유포자를 잡아 법적인 처벌을 하겠다"고 루머에 강경한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아이유 합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이유 합의, 통 크게 선처했네” “아이유 합의, 딱한 집안사정있는 사람이 왜 악성루머를” “아이유 합의, 훈훈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