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출근길 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은 2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2세 회사원 이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 6월까지 아침 출근시간대 지하철에서 15살 A양을 수십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추행을 목격한 다른 탑승객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고 A양은 “수치심에 신고를 못했다”고 밝혔다.
‘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 평생 마음의 부담을 생각한다면 너무 가벼운 처벌인 듯” “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 얼굴과 신상을 공개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