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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무혐의...경찰 "납득 못해"

한석주 기자

기사입력 : 2013-11-11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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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무혐의(사진=JTBC)이미지 확대보기
▲김학의무혐의(사진=JTBC)

검찰이 '성접대 의혹'을 받아 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7)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 7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수사경과 및 증거관계를 설명했다.
시민위원 11명 전원이 성접대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의 근거로 성접대 피해 여성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사실관계가 부합되지 않으며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검찰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경찰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혐의를 입증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피해 여성들이 불복하면 재정신청 등의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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