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영수증에 ‘서울 택시 운전자 실명제’ 도입이 누리꾼들의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서울 택시 운전자 실명제 도입에 따라 시내 택시 7만2000여대에 대한 요금미터기 수리 검정을 하면서 택시에 시동을 걸 때 택시운전자 자격번호를 입력하도록 했으며, 택시요금 결제영수증에 기재돼 영수증을 받아두면 분실물이 생겼을 때 누가 운전했는지 알 수 있다.
서울 택시 운전자 실명제 도입 이전까지는 택시영수증에 회사명과 택시번호만 나와 교대근무나 배차할 때마다 택시가 바뀌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시비가 발생하곤 했다. 서울 택시 운전자 실명제 도입과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택시 요금 조정 이후 전체 택시 7만2000대에 대한 요금미터기 수리 검정을 이달 13일 모두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