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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호 그래피티, 경찰 수사나서.. "무슨 그림이길래?"

윤지연 기자

기사입력 : 2013-11-19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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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호그래피티(사진=철도동호인커뮤니티)이미지 확대보기
▲무궁화호그래피티(사진=철도동호인커뮤니티)

무궁화호 객차 등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한 대형 그래피티가 무단으로 그려져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다.

코레일은 지난 13∼15일께 무궁화호 객차 1량과 화물열차 1량, 서울 지하철 1호선 객차 1량 등에 대형 그래피티가 그려진 사실을 확인하고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그 큰 열차에 그림을 그리기엔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을텐데, 코레일은 야간에 사건이 발생해 CCTV에 정확한 범행 장면이 포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무궁화호 그래피티는 부전역 차량기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동차와 화물열차는 정확한 발생 지역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무궁화호 그래피티가 기능상 큰 장애를 초래하지는 않았지만 화물과 승객을 운반 및 운송해야 하는 공무를 방해한 만큼 범인이 체포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우리 형법143조에 '공용물파괴죄'가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공유물에 속하는 것으로는 선박·기차 또는 항공기는 그 종류 및 대소를 불문하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것이면 그 소유가 사유이건 공유이건 국유이건 불문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파괴'라 함은 주로 물질적인 손괴·훼손을 의미하나, 손괴보다는 그 정도가 큰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무궁화호 그래피티 사건을 공용물을 훼손한 것으로 본다면 '공용물파괴죄'에 해당하고, 이 죄를 범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에 해당된다.

한편 무궁화호 그래피티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무궁화호 그래피티, 걸리면 처벌돼?", "무궁화호 그래피티, 무슨 개념 없는 짓이냐" "무궁화호 그래피티, 이벤트 열차인 줄 알았다", "무궁화호 그래피티, 뭐라고 써있는거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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