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포자가 녹음 파일의 당사자(대화에 참여한 자)가 아닐 경우 통신 비밀보호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아닌 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해 대화 내용을 공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다음으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다. 명예훼손에 대해 규정한 형법 제307조 1항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혀있다. 즉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누리꾼은 “협박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이 음성파일은 엑소를 비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단순한 명예훼손보다 더 크게 처벌을 받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하지 않는다. 지난 10월 열애설·임신설로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던 가수 아이유는 반성문을 제출한 최초 작성자를 선처하기로 결정해, 사회봉사 200시간을 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하고 고소를 취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