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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 영창처분, '4주도 못참아' 육군 훈련소서 핸드폰 사용으로 퇴소

윤지연 기자

기사입력 : 2014-01-1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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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영창처분이미지 확대보기
▲왕기춘영창처분

2008 베이징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26·포항시청)이 휴대전화 사용 혐의로 육군훈련소에 퇴영 조치됐다.

13일 육군 관계자는 12월 입소한 왕기춘이 휴대전화를 소지한 혐의로 영창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왕기춘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8일 간 영창 징계를 받았으며 지난 7일 훈련소로 복귀한 뒤 곧바로 퇴영 조치됐다.

육군 관계자는 "왕기춘이 휴대전화 2대를 가져와 1대를 반납하고 나머지 1대를 몰래 사용했다"며 "4주 보충역 훈련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적발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시간 미이수로 수료하지 못한 왕기춘은 앞으로 병무청의 지시에 따라 재입소해야 한다.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왕기춘은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아 4주 보충역 훈련만으로 병역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한편 병역특례자의 경우 4주간 군사기초교육을 마친 뒤 이후 34개월 동안 같은 일(왕기춘의 경우 유도)에 종사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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