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연말자동계산 하는 방법에 대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특히, 올해부터는 현금 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된 반면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20%에서 15%로 축소됐다.
대중교통비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가 100만원(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더 추가됐다. 무주택 사용자 지원을 위해 주택 월세 소득 공제율도 40%에서 50%로 올랐다. 적용 대상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학교나 유치원 교재비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교재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됐으며,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 등도 대상에 추가됐다.
싱글 대디에게는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준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한도는 300만원이지만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 사용액을 추가하면 50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도 있게 됐다.
또한 국세청은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연말정산자동계산 소득공제 적용을 막기 위해 소득공제 종합 한도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8개 항목을 합쳐 총 2500만원까지로 액수를 정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자동계산, 잘 알고 해야겠다”“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자동계산 이렇게 바뀌었구나”“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자동계산 잘 해봐야겠다”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