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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자금난에도 ‘휘청’ 중소기업, 법인회생(기업회생)제도 통해 위기 이겨낸다

한석주 기자

기사입력 : 2014-01-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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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기술력이나 경쟁력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인해 부도 위기에 처했다면 회생 절차를 밟아 난국을 헤쳐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기업회생제도란 기업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때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전문 법률서비스다. 시행된 지가 오래 됐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거나 대기업에만 적용되는 사례로 오해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이 제도는 1인 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다.

법원이 개시 결정 및 회생계획을 인가하면 금융권이 해당 업체의 잠재력을 심사해 퇴출할지 존속시킬지를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회생 절차 신청하더라도 금융권으로부터 기업의 잠재력이 객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면 개시결정부터 인가, 경영 정상화의 길을 걸을 수 없게 된다. 또한 기업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도 안 된다.

법인회생(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로는 사업경제성은 있으나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부도가 났거나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 사업성은 있으나 과도한 금융비용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기업, 과도한 채무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기업, 벤처기업으로서 제품개발 후 대량생산, 판매단계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 무리한 신규투자 혹은 사업 확장으로 인하여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 정부정책자금 연체기업 및 기한이익 상실기업 등 최근 1년간 매출액이 직전연도 대비 20% 이상 감소한 기업 ,거래처 부도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 , 원금 상환 기일이 도래하여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기업등이 신청하면 되며 신용 5억(금융권,물품대,사채,보증채무 등 포함)이상 또는 담보 10억 이상인 법인중소기업중견기업 등이 신청 가능하다.

기업 및 법인 회생 제도는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해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법률 전문가를 따로 고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 때는 전문 업체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회생비용이 부담되는 업체가 많아 회생신청을 쉽게 결정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이용하면 소송비용이 많이 들지 않은데 사전 진단시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법무법인 중정에서 수행하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회생컨설팅 사업을 적극 지원하며 일정요건 충족시 최대 3,000만원 소송비용 지원가능하며 또한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통해 기업 및 법인 회생신청서 작성까지 최대 200만원 소송비용 지원가능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중정은 대기업을 포함한 각종 기업들의 법인회생 신청서 작성부터 회생 계획 인가 결정, 법정관리 졸업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종합건설업체부터 전문건설업, 제조업, IT, 통신업 등 300여 건의 다수의 기업 및 법인 회생 처리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3년 중소기업청지정 중소기업벤처기업 M&A 중개기관 선정(중소기업청 2013-50호등록)되는 등 중소기업 인수합병분야에서도 처리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정경석 대표 변호사(서울대 법대 졸업)는 “기업 가치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 회생인가 결정 확률이 매우 높아지므로, 오너를 포함한 임직원들의 열정이 있다면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기업 및 법인 회생에 관한 자세한 문의 내용은 중정 홈페이지(http://jcpartnerslaw.kr) 및 무료고객센터 문의(02-585-525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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