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남성에 법원이 성폭력범죄특별법을 적용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2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벌금 100만 원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주상복합 건물 4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화장실 안에 있던 여성의 증언으로는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화장실 경계선 내부까지 들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범죄 의도를 부인하지만 피고인의 행동과 경위 등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여성용 공중화장실의 평온을 깨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화장실 입구에서 발각되어 즉시 도주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