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다.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 후 복직을 위해 사투를 벌여오던 근로자들이 결국 법원으로부터 정리해고 무효 판결을 받아낸 것.
서울고법 민사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7일 쌍용자동차 해고자 15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정리해고 당시 유동성 위기를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유동성 위기를 넘어 구조적인 재무건전성 위기까지 겪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회사가 해고 회피 노력을 일정부분 했다고는 보이지만 모든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더 많이 노력할 여지가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쌍용차는 2008년 자동차 판매부진과 국내외 글로벌 금융위기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어 2009년 4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646명을 정리해고 했다.
앞서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1심 재판부는 "금융위기 등 유동성 부족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회생절차를 밟게 된 만큼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고를 단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에 누리꾼들은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 눈물 난다",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 무슨 낯으로 상고를 한다는거니?",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진짜 축하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쌍용차는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내비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