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과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친자 확인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차영 전 대변인 아들의 DNA 분석결과 전 남편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차영의 전 남편 A씨가 아들 B군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과 관련해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두 사람은 혈연관계가 아니라는 결과를 회신받았다.
차영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사이에서 B군을 낳았다고 주장했지만, 조희준 측은 B군이 A씨 아들이 아님을 증명하라고 주장했다.
유전자 검사결과가 나오자 차 전 대변인 측 관계자는 "친자가 아닌 것으로 검사 결과가 나왔다"며 "오는 17일 변론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차 전 대변인과 조 전 회장을 둘러싼 재판이 재개됨에 따라 조만간 조 전 회장과 A 군의 유전자 검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차영은 지난해 조 전 회장의 아들을 낳았다고 주장하며 조 전 회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차 전 대변인 측은 2002년부터 조 전 회장과 교제를 했다며 "조 전 회장이 지속적으로 이혼을 종용하고 청혼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차 전 대변인은 2003년 초 남편과 이혼한 후 조 전 회장과 동거를 시작하고 같은 해 8월 미국에서 A 군을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