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인 이른바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에게 33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한영표 부장판사)는 13일 고호석(58), 최준영(60), 설동일(57), 이진걸(55), 노재열(56)씨 등 5명이 제기한 부림사건의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검찰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 했으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상당기간 불법구금된 사실이 인정돼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부림사건으로 구속된 사람 중 국가보안법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학생운동이나 현실비판적인 학습행위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인들에게 적용된 계엄법 위반도 무죄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고 씨는 "재판부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감사하다. 오늘 무죄 선고는 33년 전 우리들을 변호했던 고 노무현 변호사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국가보안법, 계엄법,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이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선고 받았으나 이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았다.
한편 '부림사건'은 최근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변호인’의 모티브가 됐다.
33년 만에 무죄 판결 소식에 누리꾼들은 "33년 만에 무죄 판결 대단해", "33년 만에 무죄 판결, 진실의 승리다", "33년 만에 무죄 판결, 변호인 영향도 있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