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메뉴
검색버튼

전체기사

박효신, 전 소속사에 15억 배상 판결.. 일반회생절차 왜 실패했나?

윤지연 기자

기사입력 : 2014-02-18 12:08

공유하기

닫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텍스트 크기 조정

닫기
▲박효신전소속사15억배상판결이미지 확대보기
▲박효신전소속사15억배상판결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18일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박효신은 자신의 재산 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회생계획안을 냈으나 채권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과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박효신은 이에 따라 앞으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를 놓고 전 소속사와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어 박효신은 같은 해 11월 2일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한편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기업의 채무를 법원이 재조정해 파산을 막는 제도다.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주요뉴스
정치
경제
증권
더파워LIVE
사회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