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이 15억의 빚을 해결하지 못해고 개인회생 절차에 실패한 것으로 밝혀져 누리꾼들 사이에 화제다.
18일 서울중앙지법은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했다"고 전했다.
박효신의 회생절차 종료 원인은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효신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정까지 갔고,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당시 박효신의 채무액은 배상금 15억 원을 비롯해 법정이자까지 대략 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같은 해 11월 2일 법원에 채무 변제를 하려고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박효신의 소속사 측은 “현재 일반회생절차를 재신청 할지 아니면 파산 절차를 밟을 지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에 누리꾼들은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안타깝다”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이게 무슨 일이야”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박효신 목소리 너무 좋은데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