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보도에 따르면 성현아는 19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두할 예정이다. 성현아 측의 소송대리인은 지난 달 24일 공판심리비공개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날 공판에는 사건 관계자 외에는 참관이 통제된다. 예민한 사안인 만큼 법원이 비공개 심리 신청서를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지난 해 12월 성매매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지난 달 16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당시 검찰 측은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라고 밝혔다. 성현아 측은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약식기소를 받아들였다면 벌금만 내고 끝낼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식 재판을 요청한 건 그만큼 성현아가 억울하고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다는 뜻 아니겠는가"라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예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