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출신 변호사 14명, 16개 읍면 마을변호사 위촉
전라남도 고흥군(군수 박병종)이 고흥출신 변호사 14명을 16개 전 읍면의 마을변호사로 위촉해 법률 고충을 겪는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마을변호사제도'는 안전행정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농어촌지역의 법률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도입돼 운영중인 제도이다. 고흥군이 변호사들의 재능을 기부 받아 개업변호사가 없는 지역 주민의 법률상담 및 법적절차 안내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
마을변호사는 마을에 상주하지 않고,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법률 상담을 하게 되며, 상담 후 법률구조단 등과 연계해 적절한 법률구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돕게 된다.
법률 상담이 필요할 때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상담카드작성 후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마을변호사 운영을 통해 법률적인 접근성이 취약했던 주민이 부담 없이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