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지정차로 위반·교차로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3대 교통 무질서’ 행위 단속이 강화된다.
서울 시내 자동차전용도로와 일반도로 51개 구간에서 3.6t 이상 화물차와 이륜차, 36인승 이상 대형버스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진입해 통행에 지장을 주는 꼬리물기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서울 시내 주요 교차로에 교통경찰과 교통기동대 등을 배치하기로 했다. 특히, 순찰자 블랙박스와 캠코더 등 영상 장치를 활용해 무인 단속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3월 말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이 같은 3대 교통 무질서 단속에 대한 홍보 및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한 경찰 관계자는 “일관된 법 집행을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꼬리물기 단속, 조심해야지.”, “꼬리물기 단속. 단속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다.”, “꼬리물기 단속, 그래 단속하긴 해야함.”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