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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보상, 직접 피해 560만명 10배 보상? SKT 통신장애 보상 계산해보니..

온라인이슈팀 기자

기사입력 : 2014-03-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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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보상/SKT통신장애보상이미지 확대보기
▲sk보상/SKT통신장애보상

SK텔레콤이 지난 20일 발생한 통신장애에 대해 보상금액을 약관보다 많은 요금의 10배로 산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SK텔레콤(이하 SKT) 하성민 대표는 21일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일 발생한 통신장애로 불편을 겪은 이용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하 대표는 SKT 통신장애 보상과 관련 "약관에 정해진 요금 반환 규정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고객을 케어하기 위해 약관 이상의 추가 보상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SKT는 이번 장애로 인해 수발신 장애를 겪은 고객 규모를 최대 560만명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SKT는 통신장애 보상에 대한 내용을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문자로 발송키로 했다. 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상규모 및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오는 25일부터는 T월드(www.tworld.co.kr) 및 고객센터, 지점, 대리점을 통해 고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또 이번 장애로 인한 고객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전담 고객상담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전 고객 대상 요금감액 및 직접적인 수신·발신 장애를 겪은 고객에 대한 추가 보상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4월 청구서에서 감액처리키로 했다.

SK텔레콤 하 대표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0일 저녁에 발생한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가입자에게 약관에 한정하지 않고 적극 보상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보상금 산정액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직접 피해를 입은 560만명은 통화 불통 시간 요금의 10배를 보상받게 됐다.

보상요금 계산 방법은 간단하다. 자신의 요금제 월정액÷30(일)÷24(시간)×6(장애 시간)×10(보상배수)를 계산하면 된다. 즉, 자신의 요금에 0.833을 곱하면 된다.

단, 요금에서 약정 할인, 부가서비스비 등은 제외해야 한다.

이에 더해 SK텔레콤은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월정요금(기본료 또는 월정액)의 1일분 요금을 감액 조치한다.

SKT 지난해 4분기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 3만5650원을 기준으로 피해 가입자는 2971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모든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1일 요금 감면 혜택 요금은 1188원이다. 따라서 이번 서비스 장애를 겪은 가입자들은 총 4159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SKT 통신장애 보상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SKT 통신장애 보상, 난 4천원 정도네" "SKT 통신장애 보상보다 재발 방지대책을" "SKT 통신장애 보상, 어떻게 알 수 있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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