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소식이 전해졌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현재 30만 원 이상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를 의무 사용하도록 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이 개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를 온라인 시장의 활성화를 꾀하는 조치로 여기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국내에서도 인증 방법을 다양화하고 금융회사들이 보안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소식에 누리꾼들은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진작 됐어야지”,“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인터넷 쇼핑 늘어나겠네”,“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금액에 제한이 없는건가?”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