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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계모 종교 탄원서 제출, 칠곡계모사건 선고 "계모 징역 10년 선고.. 검찰 구형 절반"

온라인이슈팀 기자

기사입력 : 2014-04-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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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계모종교탄원서제출칠곡계모사건선고(사진=SBS)이미지 확대보기
▲칠곡계모종교탄원서제출칠곡계모사건선고(사진=SBS)

'칠곡계모사건'의 용의자 임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11일 대구지검 형사 3부(이태형 부장검사)는 경북 칠곡에서 계모가 8살 난 딸 A양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계모에게는 징역 10년, 친부 김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씨는 지난해 8월 칠곡의 자택에서 당시 8살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김 씨는 친딸들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양의 언니가 "인형을 빼앗기 위해 발로 차서 동생을 숨지게 했다"는 거짓자백을 근거로 언니를 함께 기소했으나, 뒤늦게 임 씨의 단독 범행임을 밝혀냈다.

계모 임 씨와 친아버지 김 씨는 딸을 학대한 것은 인정하지만, 폭행이나 거짓 진술을 강요하지는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해왔다.

대구지검은 지난 2일 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계모에게는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 친아버지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보다 양형을 줄여 각각 두 사람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칠곡 계모 사건의 계모 임모(36)씨가 다니던 종교단체에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0일 한 매체는 숨진 A양의 친부 김모(36)씨가 임씨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임씨가 구속된 직후부터 가족·친지를 비롯해 평소 임씨가 다니던 한 종교단체 신도들에게 탄원서 수십장을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 중에는 임씨의 학대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A양 친모의 탄원서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임씨는 특정 종교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을 뿐 그외의 이력이나 경력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칠곡계모사건 선고를 접한 누리꾼들은 “칠곡계모 종교 탄원서 제출 칠곡계모사건 선고, 때려죽였는데 10년이라니”, “칠곡계모 종교 탄원서 제출 칠곡계모사건 선고, 진짜 원통하다”, “칠곡계모 종교 탄원서 제출 칠곡계모사건 선고, 동영상 찍은 친아버지는 겨우 3년?”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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