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 부장판사 "살인 고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누리꾼 "황당해~"
이미지 확대보기▲울산계모칠곡계모사건상해치사적용(사진=MBN/SBS'그것이알고싶다'방송캡처)
'울산계모 칠곡계모 사건 상해치사'
'울산 계모 사건' 계모 박모(41)씨에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기소한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책임이 있는 박씨는 비정상적인 잣대로 아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등 잔인하게 학대했다”며 “기소된 학대행위 외에도 고강도의 학대가 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숨진 의붓딸의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이 살인을 한 반인륜적 범죄”라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간 부착을 청구했다.
울산 계모 사건은 지난해 10월24일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에서 `친구들과 소풍 가고 싶다`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다.
한편, '칠곡계모사건'의 용의자 임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11일 대구지검 형사 3부(이태형 부장검사)는 경북 칠곡에서 계모가 8살 난 딸 A양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계모에게는 징역 10년, 친부 김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씨는 지난해 8월 칠곡의 자택에서 당시 8살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김 씨는 친딸들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양의 언니가 "인형을 빼앗기 위해 발로 차서 동생을 숨지게 했다"는 거짓자백을 근거로 언니를 함께 기소했으나, 뒤늦게 임 씨의 단독 범행임을 밝혀냈다.
이에 선고 형량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검찰 구형량(계모 20년, 친아버지 7년)과 비교하면 계모 임씨는 절반, 친아버지는 절반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회장은 11일 “피고인들의 범행에 비춰 형량이 터무니없이 낮다. 검찰이 제대로 추가조사해서 항소심에선 죄명을 바꿔야 한다. 검찰이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울산계모 사건 칠곡계모 사건 상해치사, 살인이 마땅한데", "울산계모 사건 칠곡계모 사건 상해치사, 무기징역이라도", "울산계모 사건 칠곡계모 사건 상해치사, 너무 관대해"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