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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 생명은 신원인증과 성혼

지미옥 기자

기사입력 : 2014-04-1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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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업체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1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결혼정보업체와 관련한 문제로 소보원에 접수된 피해 상담사례는 58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상담건수에 비해 38% 늘어난 것이다.

피해사례는 '계약 해제 해지 피해', '불성실한 만남 주선', '성의 없는 알선'등의 사유로 중도 해지와 회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주를 이뤘다.

이러한 업체의 상황에서, 위 불만사항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우후죽순으로 업체의 수만 늘어난다면 결혼정보업체 업계 전반의 불안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바로연 결혼정보업체 커플매니저는 “소비자들이 결혼정보업체를 결정하기 전 과대 광고나 커플 매니저의 말만 믿지 말고 믿을만한 곳인지 신뢰가 가는 곳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첫째, 상담하러 온 소비자들에게 온갖 감언이설로 허황된 약속을 하는 경우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예를 들어 여성의 경우 ‘전문직 남성만을 소개시켜주겠다’라고 얘기하거나, 남성의 경우 ‘어리고 예쁜 회원만 소개시켜주겠다’는 식으로 말하는 곳은 가입만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는 것이 좋다.

둘째, 신원인증은 어떤 방식인가? 회원으로 가입할 때 제대로 된 결혼정보회사는 까다로운 절차를 걸친다. 바로 신원인증 때문. 그래서 가입 후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원 인증에 대하여 최대 10여 종의 서류 등으로 신원인증을 하고 있으며, 개인 신용 정보조회도 실시하고 있다. 때문에 만약 이 부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회원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셋째, 철저한 관리가 되어있는 회사인가. 좋은 말로 소비자를 설득해 가입시켜놓고 그 이후 ‘모르쇠’로 일관하는 일부 결혼정보회사도 있다. 믿을 수 있는 결혼정보회사라면 가입 후 1주일 이내 담당 매니저에게 전화가 온다. 또한 커플 매니저가 어떤 사람인지 경력은 얼 만큼 되는지도 알아봐야 한다.

결혼은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다. 이처럼 중대사로 인해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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