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의 수색 작업이 7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잠수부들의 구조를 도울 '다이빙벨'사용이 불허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이빙벨은 형태가 종과 닮아 붙여진 이름으로, 다이빙벨을 이용하면 수중 엘레베이터의 역할이 가능하다.
구죠 요원들은 종 모양의 구조물 안에 탑승해 종을 크레인에 매달아 바닷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때 장비 내부에 형성된 에어포켓과 에어컴프레셔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해난 구조 전문가들은 다이빙벨로 장시간 구조 활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이빙벨은 고정된 모선이 있어야만 바닷속으로 내릴 수 있어, 세월호가 침몰한 지역과 같이 유속이 빠른 곳에서는 적용이 어렵다는 반론도 존재했다.
결국 다이빙벨은 안전상의 이유로 진도 사고 해역에는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