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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합헌 결정, 트위터 반응 모아 보니.. '시끌'

윤은호 기자

기사입력 : 2014-04-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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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합헌/트위터반응

심야시간대에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는 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심야시간에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7명이 합헌, 2명이 위헌 의견을 보이며 셧다운제에 대한 합헌이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판결의 결정요지에서 다수의견을 통하여 "인터넷 게임에 과몰입되거나 중독될 수 있으며, 자발적 중단이 쉽지 않을 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 한한 규제가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 중독을 예방하는 공익을 수행하는 균형성도 가지고 있어,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는 사람의 직업수행의 자유, 여가와 오락 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대해 김창종, 조용호 헌법재판관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전근대적이고 국가주의적이고,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에 반하여 국가가 지나친 간섭과 개입을 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에 반한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게임업계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게임중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셧다운제 합헌 결정이 실효성이 없다며 ‘셧다운제 무용론’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업계 관계자는 “안 그래도 침체된 게임 시장이 더 가라앉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몇몇 트위터 사용자들은 "셧다운제 합헌판결… 아…" "헌법재판소에서 셧다운제 합헌이라고 했다고ㅋㅋㅋㅋ 어이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셧다운제 합헌 결정, 이민가야 할 이유 하나 더 추가. '국민은 판단력이 미숙하니 정부가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는 국가에서 정상적인 판단력 있는 대부분의 국민은 자유를 박탈당하게 된다." 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한 다른 사용자들은 "우리 엄마는 게임셧다운제 얘기 나오면 꼭 하시는 말씀이 남이 취미로 뭘 하든 좀 냅두라고. … 애초에 게임중독에 빠지는건 게임 때문만은 아닌데""16세 미만 셧다운제 합헌. 게임산업 다망했네 그려" 등의 반응도 있었다.

특히 학생들은 "셧다운제 합헌 유저들이 다 스팀으로 갈아타면 어떠냐 크" "스팀게임해요 스팀은 셧다운제 영향을 안받아요" 등의 트윗을 올리며 국내 셧다운제를 이용하는 대신 외국 게임 플랫폼인 스팀을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적극 표명했다.

또한 다른 사용자들은 "청소년이 PC방이나 오락실에 10시 이후에 못들어가니 당연히 셧다운제도 여기에 빗대어서 합헌 결과 냈을거임" "솔직히 셧다운제는 그거지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그리도 힘든 게임 개발 인재들 해외로 내쫓는거" "리얼 게임개발자들 외국가서 밥벌어먹어야겠네"고 설명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헌법재판소의 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대해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게임과 스마트폰 등 과다 이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국민의 우려를 고려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를 지향하는 헌법이념과 공공의 가치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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