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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청소년 등 노동취약계층 대상 인권교육 실시

박세지 기자

기사입력 : 2014-04-2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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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청소년, 비정규직 등 주민의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노동교육 실시

관악구는 청소년, 여성, 비정규직 등 노동취약계층이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교육을 실시한다.

구는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 비정규직 차별 등 노동시장의 낙후된 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

먼저, 방학 중 단기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관내 특성화 고등학교를 찾아가 근로기준법, 권익침해 사례와 구제 방법에 대한 ‘청소년 알바지킴이’를 운영한다. 최저임금 수준과 서면근로계약서 작성법 등 사회인이 될 청소년이 건전한 근로관을 갖고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 및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방법과 노동인식 향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노동권 확보와 더불어 관련 정책의 입안 및 집행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쌓는 시간을 갖는다.

그밖에도 공공일자리 참여자와 일반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예방 및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어린이집, 상공인, 음식점 영업자, 지역아동센터장 등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동법령, 근로기준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노무사, 노동관련단체 추천자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근로자권익지킴이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과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회보험’도 홍보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해 노무사, 신용보증재단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분야의 전문강사 등을 초빙해 어린이집, 소상공인, 직업소개소 대표 및 종사자 등 총 15회에 걸쳐 2천 백여 명을 대상으로 노동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총 34회 7천 7백여명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노동교육은 학교로 찾아가거나 주민을 초대하는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으로 연중 내내 운영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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