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5월1일부터 6월2일까지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 받고 최대 21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한다는 소식이 누리꾼들 사이에 화제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우선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1995.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1953.12.31이전 출생)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된다.
201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일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이 1300만원, 외벌이 가족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 2013년도 기간 중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 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금액이 2500만원 이하일 경우만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전화 ARS나 인터넷 홈페이지,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