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유병언의 장남 유대균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14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지난 13일 전국에 유대균 씨에 대한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앞서 검찰은 12일 유대균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그는 출석 통보 시간인 이날 오전 10시가 넘어서도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
용의자의 주소, 인적사항, 죄명과 범죄일자, 공소시효 등을 공개하는 지명수배는 A급, B급, C급으로 분류된다. A급 지명수배는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용의자의 경우에 해당되며, 수사기관이 발견 즉시 체포할 수 있다
현재 검찰은 유씨가 밀항할 것을 우려해 인천, 평택 등 전국의 밀항 루트를 점검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가장 나쁜 상황을 상정해서 대비 중이다"면서 “가장 나쁜 상황을 상정해서 대비 중이다”면서 “(유대균 도피를 도와준 사람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있다면 엄벌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유병언 장남 A급 지명수배, 벌써 해외로?", "유병언 장남 A급 지명수배, 당당하면 조사 받지 않을 이유가", "유병언 장남 A급 지명수배, 빨지 체포되길"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