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 조회
국세청 집계 결과 미수령환급금은 2011년 말 307억원, 2012년 말 392억원, 2013년 말 54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들이 돌려받을 수 있음에도 눈먼돈이 되어버린 상태이다.
환급금은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으로 발생하며, 납세자가 착오로 더 내서 환급해 주는 경우,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반발해 조세심판원 등에 불복 청구를 해 이겼을 경우 환급해 주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10만 원 이하 소액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환급금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지만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조회후 찾아가도록 해야 한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간단하게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안전행정부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 국세는 물론 지방세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사이트에서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5년 치를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아직 사회생활 초년생들은 경험이 없어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현명하고 똑똑한 직장인의 시작은 월급관리이다. 시간이 없더라도 반드시 조회해보는 것이 좋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 소식에 누리꾼들은 "국세청 환급금 조회, 나는 얼마나 될까?", "국세청 환급금 조회, 이런거 있는지도 몰랐네", "국세청 환급금 조회, 나도 조회해봐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