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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택배, 병원은 어떻게 운영되나?

서유석 기자

기사입력 : 2014-06-0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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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택배(사진=중앙선관위페이스북)이미지 확대보기
▲6.4지방선거택배(사진=중앙선관위페이스북)

오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휴무하는 곳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선거일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일과 함께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지정한 법정공휴일로 지방선거일인 오는 4일 관공서는 모두 휴무한다.

반면 법정공휴일 규정은 일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에 각 사업장 영업은 자율에 맡겨진다. 따라서 백화점·대형마트·택배회사 등은 대부분 선거일 정상영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대부분 휴무한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 단위에서는 최초로 사전투표가 실시됐는데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를 악용해 근로자에게 사전투표를 한 뒤 선거당일 정상출근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관련 "사전투표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선거당일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허용하지 않는 기업은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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