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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소 찾기·투표방법·투표시간 확인 가능

서유석 기자

기사입력 : 2014-06-0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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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사진=중앙선관위페이스북)이미지 확대보기
▲6.4지방선거(사진=중앙선관위페이스북)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내 투표소 찾기'와 투표방법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6·4 지방선거 당일 투표는 자신의 주소지에 따라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포털 사이트에서는 유권자가 투표 장소를 쉽게 찾도록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시도 및 구시군을 선택하고, 성명과 생년원일, 성별을 넣고 주민등록번호 끝 세 자리를 입력하면 투표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선거정보'를 통해서도 '내 투표소 찾기'가 가능하다. '투표소'를 터치해 '내 투표소'로 들어가면 투표소 지도, 길 찾기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투표방법'은 우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유공자증, 사진이 있는 학생증 등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투표소의 '본인 확인하는 곳'에 제시한 뒤 선거인 명부에 서명을 한다.

이어 '1차 투표용지 받는 곳'으로 가서 서로 색이 다른 투표용지 3장을 받는다. 기표소에 들어가 광역단체장(백색), 기초단체장(계란색), 교육감(연두색) 투표용지마다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한 뒤 '1차 투표함'에 넣는다.

그런 뒤 '2차 투표용지 받는 곳'에서 다시 서로 색이 다른 투표용지 4장을 받는다. 지역구 광역의원(연두색), 지역구 기초의원(청회색), 비례대표 광역의원(하늘색), 비례대표 기초의원(연미색)에 대해 각각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이날 투표를 마치게 된다.

단, 투표를 할 때는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 용구만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투표소 밖에서 '인증샷'을 촬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징역 2년, 벌금 400만 원까지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오후 6시까지 투표장에 기다리는 사람이 많을 경우 시간이 지나더라도 투표 줄에 서있는 유권자까지 투표할 수 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투표소 찾기, 투표하기 힘들지 않네” “투표소 찾기, 투표는 꼭 실천해야” “투표소 찾기, 투표 합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번에도 엄격하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할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말을 잘 들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지겠지” “투표방법, 잘 해야지” “투표방법, 조심스레 투표해야지” “투표방법, 공명정대한 한표” “투표시간, 투표 시간이 촉박하네” “투표시간, 얼른 가서 해야지” “투표시간, 시간이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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