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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15년 만에 법외노조로...

노지훈 기자

기사입력 : 2014-06-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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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법외노조판결/YTN

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내렸다. 19일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 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를 잃고, 한시적 유예 상태였던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은 즉시 효력을 되찾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전교조 조합원 가운데 해직교사가 포함돼 있고, 이는 노조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하 공학연)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확정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교조 교사들이 노동자에서 교사로 돌아가 교육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반면 15년 만에 법외노조로 돌아온 전교조는 단체교섭권 상실, 조합비 원천징수 중지, 노조 사무실 임차보증금 지원 중단, 노조전임자 파견 취소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오늘 판결에 따라 전교조는 단체협약체결권을 상실하고 전교조 전임자 70여 명은 일선 학교로 돌아가며, 노조 사무실 없어지고, 전교조에 지급된 보조금은 모두 회수될 예정이다

한편 전교조는 이번 판결에 항소하는 한편, "교원노조법에 해고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독소조항이 존재하는 한 법원의 판단에만 맡길 수 없어 법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네티즌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또 항소를 하는구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우려가 현실로”,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말도 안돼”,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당연한 것”,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잘했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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