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업급여 하한액이 현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되고, 상한액은 오를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한액과 하한액의 간격이 줄어든데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에 연동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에 받는 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특히 상한액은 2006년 이후 8년간 동결된 점과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해 현행 1일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반면 하한액은 임금과의 역전현상 방지를 위해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조정과정에서 현행 구직급여 수준(3만 7512원)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보장해 기존 수급권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한편 기존 수급자는 현 수준의 급여를 계속 보장받으며 새로운 상하한액 기준은 법률과 대통령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실업급여 하한액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실업급여 하한액,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실업급여 하한액, 뭔가 씁쓸해지는데”, “실업급여 하한액, 수급자를 보호할 방침인데 뭔가 아이러니”, “실업급여 하한액, 경제가 살아나야 실업자가 줄어들지”, “실업급여 하한액, 제대로 알아봐야겠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