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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모친 육모씨 딸 수입 소유권 주장 패소 판결.. 이유 보니

이상범 기자

기사입력 : 2014-06-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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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사진=한경DB)이미지 확대보기
▲장윤정(사진=한경DB)

장윤정, 소속사 상대 번 돈 소유권 주장 후 패소판결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모(58) 씨가 장윤정의 소속사를 상대로 딸이 번 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26일 육 씨가 장윤정의 소속사 인우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장윤정의 수입 대부분을 보관·관리한 육 씨는 2007년 인우프로덕션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차용증에는 육 씨가 7억 원을 대여했다고 돼 있었다.

그러나 육 씨는 "장윤정 소속사가 돈을 빌린 뒤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고, 회사 측은 "육 씨로부터 5억4000만원만 받았고 전액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장윤정이 자신의 수입을 육 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육 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 명의 계좌에서 5억4000만원이 인출됐고, 장윤정도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 측은 대여금을 장윤정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만큼 차용증에 나타난 당사자도 육 씨가 아닌 장윤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윤정 모친 패소 소식에 누리꾼들은 "장윤정 모친 패소, 당연한 일이다", "장윤정 모친 패소,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 "장윤정 모친 패소, 드라마 같다 결말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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