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모친 패소'
가수 장윤정(34)의 모친의 7억 원 소송 패소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에 따르면 최근 육 씨는 장윤정의 소속사를 상대로 딸이 번 돈에 대한 소유권을 내세우며 소송을 진행했다.
그는 소속사에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지만 26일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육 씨는 2007년쯤 장윤정의 소속사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차용증에는 육 씨가 7억 원을 대여했다고 적혀 있었다.
이에 대해 육 씨는 장윤정의 소속사가 돈을 빌린 뒤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회사 측은 소송에서 육 씨로부터 5억4000만 원만 받았으며 며칠 후 전액 변제했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장윤정이 ‘자신의 수입을 육 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육 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또한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의 명의 계좌에서 5억4000만 원이 인출됐으며 장윤정도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장윤정 측은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당혹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장윤정 모친, 결국은 패소했구나", "장윤정 모친 주장, 딸좀 그만 괴롭히시길", "장윤정 모친, 장윤정 돈을 자신의 돈으로 착각하는 우를 범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