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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명령 받은 유아제품 “국표원에서 확인”

정지혜 기자

기사입력 : 2014-07-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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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기준치 넘은 리콜 제품 수거, 교환, 수리 요구해야

국가기술표준원이 유아동복, 유아용삼륜차, 핸드폰 충전기 등 29개 제품이 소비자 안전에 위해 된다고 판단해 리콜을 명령했다.

이번 안전 검사는 가정용 생활제품 552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유아 관련 제품은 주로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기준치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동복 3개 제품은 단추나 인조 가죽벨트에서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납이 기준치 보다 최대 40배 이상 검출됐다. 내분비계 장애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226배 이상 초과했다. 옷감에는 사용이 금지된 알러지성 염료가 검출됐다.

유아용 삼륜차는 2개 제품이 지정됐다. 제품은 주행 시 전도로 인해 신체 상해 위험성이 높았다. 삼륜차 안장 부위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157배 초과해 검출됐다.

아동용 이단침대 2개 제품은 상단과 하단침대가 서로 분리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침대의 회색코팅 부분에서는 납이 기준치의 9배 이상 검출됐고, 사다리걸이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328배 초과됐다. 유모차 1개 제품은 안전띠 버튼의 고무부분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초과 검출됐다.

리콜 명령을 받은 기업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한다. 이미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수리 및 교환 받을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한다. 해당 제품은 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판매를 즉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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