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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황산테러사건, 공소시효 3일 남았는데...

노지훈 기자

기사입력 : 2014-07-0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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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황산테러사건/MBC화면캡쳐이미지 확대보기
▲대구황산테러사건/MBC화면캡쳐

대구 황산테러사건 공소시효가 오는 7일로 만료된다.

지난 1999년 5월 20일 일어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의 공소시효는 만 15년으로, 20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만료됐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적용해 오는 7일까지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대구 황산테러사건은 지난 1999년 당시 학원에 가던 6살 김태완 군이 집 앞인 대구시 동구 한 골목길에서 의문의 남성에게 머리채를 잡아당긴 뒤 황산을 뒤집어쓴 사건으로 김 군은 얼굴과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시력을 잃었고, 입 속에 황산이 들어간 탓에 패혈증에 걸려 49일 만인 1999년 7월 8일 숨졌다.

결국 15년이 지나도 범인을 찾지 못하고 심증만으로 유력한 용의자가 지목된 상태다. 하지만 경찰을 물증이 없어 난항을 겪고 있으며, 공소시효 마저 3일 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대구 황산테러사건피해자 김태완군의 부모는 4일 대구지검에 용의자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태완군 부모는 지난달 30일부터 대구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오다가 담당 검사와의 면담 끝에 고소장을 냈다.

태완군 측 변호를 맡은 박경로 변호사는 “검찰이 고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시 태완군 부모는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며 “재정신청을 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에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지된다”고 밝혔다.

경찰 한 관계자는 “비록 부모가 고소장을 제출했어도 공소시효 만료까지 3일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와는 별개로 경찰은 태완군 사건을 지난 2일 검찰에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다.

네티즌들은 “대구 황산테러사건, 제대로 조사한 거 맞아?” , “대구 황산테러사건, 정말 이럴 때 마다 화나고 답답하다” , “대구 황산테러사건, 늘 피해자만 억울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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