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규 택시 무임 승차 시비끝 파출소행'
서울 강북경찰서는 10일 택시비 2만4천원을 내지 않은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로 임영규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영규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택시를 잡아 4시 30분께 강북구 인수동에서 내린 뒤 택시비 2만4천원을 내지 않은 혐의이다.
임영규는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길이었고 택시비를 내지 않겠다고 버텨 기사와 언성을 높이며 시비끝에 파출소로 향했고, 파출소에 와서도 임영규는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겼졌다.
한편, 임영규가 과거 163억원을 손해 본 사연도 덩달아 화제에 올랐다.
임영규는 9일 방송된 SBS ‘좋은아침’에서 월세방에 살고 있는 허진을 찾아갔다. 허진의 모습을 본 임영규는 과거 자신의 처지를 회상했다.
임영규는 SBS '좋은아침'에 출연해“연예인 은퇴 후 10년을 알콜로 살았다. 술먹고 폭행 기사도 나오고 괴롭더라. 내가 그렇게 된 건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게 계기가 됐다. 돈을 못받으니 미국에 회사를 내가 인수하게 됐고 그러면서 투자를 더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영규는 “오기가 생겨서 투자를 하는데 적자가 났다. 그래서 더 투자했다. 그러다보니 2년 반만에 165억 중 2억만 내 손에 남았더라. 한국에 와서 살 집이 없어서 2억은 남겨 들어왔다. 전세 월세 전전하다 여관방에 고시원, 찜질방까지 돌아다녔다”고 밝힌 바 있다.
임영규 택시 무임 승차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임영규 택시 무임 승차 즉결심판, 좀 불쌍한데", "임영규 택시 무임 승차 즉결심판, 이제 술은 그만 마시자", "임영규 택시 무임 승차 즉결심판, 내가 술을 안마시게 되겠어"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