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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이혼, '이혼 조정안 보니...딸 양육권은 부인-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안해'

노지훈 기자

기사입력 : 2014-07-1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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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이혼/TV조선화면캡쳐

만만회 정윤회 이혼 조정 신청을 끝내고 이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윤회 부인인 최 씨가 지난 3월 말 서울가정법원에 정윤회 씨를 상대로 조정이혼 신청을 냈고 5월초 조정이 성립돼 이혼이 확정됐다고 했다.

더욱이 정윤회 이혼 조정안에는 딸의 양육권을 부인이 받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는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결혼 생활에 대한 비밀유지 조항과 서로 비난하지 말자는 내용도 들어갔다고 전해졌다.

정윤회는 지난 1998년 박근혜 대통령이 보궐선거로 정계에 입문할 당시부터 비서실장 역할을 맡았지만 2007년 최태민 목사의 사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물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윤회씨와 함께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 등 이른바 '만만회'가 청와대 인사에 개입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만만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의혹 조직을 일컫는데 지목된 인물(이재만, 박지만, 정윤회)들의 이름 마지막 글자들을 딴 용어다. 이에 대해 정윤회씨는 '소설'이라고 일축하며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이혼조정은 대리인들끼리 협의를 통해 조정안만 합의되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기 때문에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혼하려는 사람들이 이용한다.

정윤회의 부인은 1970년대 퍼스트레이디 시절 박근혜 대통령을 지원했던 고 최태민 목사의 딸이다. 최태민 목사는 박정희 정권 말기 각종 비리 의혹에 휘말려 당시 중앙정보부 내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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