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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판결, 대법원 이혼시 퇴직금 재산 분할 대상 포함 판결 19년만 판결 뒤엎어..

이상범 기자

기사입력 : 2014-07-1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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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판결(사진=SBS방송화면,한경DB)이미지 확대보기
▲퇴직금판결(사진=SBS방송화면,한경DB)

퇴직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퇴직한 뒤 받을 미래의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1995년도 대법원은 "앞으로 받을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확정할 수 없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19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사립학교 교사 A 씨(44·여)가 연구원 남편 B 씨(44)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있다”며 “배우자의 협력이 퇴직급여를 받는 데 도움이 된 만큼 이혼할 때도 나눠 가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어떤 사안에 대해 사실과 법률의 측면을 모두 고려한 판결)이 끝났을 때를 기준으로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미래에 발생할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연금 액수를 확정하기 어렵고 배우자의 기대수명도 예상할 수 없다는 이유로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퇴직금 판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퇴직금 판결, 글쎄 조금 황당하기도 하고..” , “퇴직금 판결, 퇴직금도 나눠야 하는군” , “퇴직금 판결, 맞는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번 판결은 퇴직금 산정 여부와 재산분할 비율을 놓고 이혼 소송을 하고 있거나 이혼을 고려하는 중장년층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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