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구속영장 재발부 소식이다.
21일 오전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은 21일 오전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5월 16일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이 소환조사에 불응하자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유병언 전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도 응하지 않자 인천지방법원을 통해 유효기간 2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7월 22일까지이다.
검찰은 도주 중인 세월호 운영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소유주 유병언 전 회장의 신병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장기 도주자의 경우 기소중지 후 체포영장을 발부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검찰은 유병언 구속영장 재발부를 택했다.
검찰이 유병언 구속영장 재발부한 이유는 유병언 전 회장이 아직 국내에 머물고 있는 것이라는 추정과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강한 검거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통상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1주일이다. 법원이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해 발부한 1차 구속영장의 유효기간 2달도 매우 긴 편에 속했지만, 유병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통해 발부될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1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인 권윤자 씨는 지난달 21일 체포됐다. 인천지방검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합동검거팀은 이날 오전 10시 5분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유병언 전 회장의 부인인 권 씨를 체포했다.
권 씨는 세월호 운영사인 청해진해운 관계사 중 한 곳인 방문판매회사 달구벌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남편과 아들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거액의 자금을 몰아준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