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농구선수 정상헌(32)에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 동기, 수단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씨는 지난해 6월 처가에서 아내와 처형이 공동으로 운영했던 상가 권리금 문제로 처형과 말다툼을 벌이다 그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정 씨는 숨진 처형의 시신을 이틀간 차량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 경기도 야산에 암매장했다.
이 가운데 정씨는 최씨를 살해한 뒤 최씨의 휴대전화로 가족 및 지인들에게 최씨가 보내는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조작하거나, 최씨의 시신이 담긴 가방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태우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씨는 처형 최씨를 살해하고, "아내가 최씨를 살해해달라고 부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해 정씨의 아내가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받은 바 있다.
그는 고교 시절 농구 천재로 불리다가 2005년 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프로 무대에 데뷔했다. 그러나 숙소 무단이탈 등으로 단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다 선수생활을 접었다.
이후 폐차알선업 등을 해오던 그는 처가에서 생활하면서 처형으로부터 무시를 당해 불만이 쌓이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헌 아내 처형 살해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처형살해 농구선수, 어떻게 이런일이..", "처형살해 농구선수, 정말 잔인하다", "처형살해 농구선수, 힘 길러서 이런데다 썼나"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