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현장에 처음으로 도착해 소극적 대응으로 비난을 받았던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경의 부실구조 책임을 묻는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와 처벌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검은 정장 김모(53) 경위에 대해 함정일지를 훼손조작한 혐의(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만을 적용하고, 일단 명확한 혐의로 구속한 뒤 추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겠다는 포석이다.
또한 검찰이 긴급체포를 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인 김 경위의 신변보호 목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해경 123정은 사고 당일인 오전 9시 30분 현장에 도착해 해상에 승객 대부분이 보이지 않아 퇴선이 즉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도 선실 진입, 퇴선 유도 등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어 목포행경 123정 정장인 김 경위는 오전 9시 35분께 세월호 400m 전방에서 승객 탈출 안내 방송을 했다고 감사원 감사에서 진술했으며,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같은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마저도 거짓인 것으로 판단했고, 애초 목포해경 123정은 퇴선 방송도 하지 않았으며 함정일지를 위조해 거짓말의 근거까지 마련했다는 것이다.
목포해경 123정 승조원들은 말을 맞춘 듯 안내방송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반복되는 소환 조사에 진술이 엇갈리기 시작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에 검찰의 한 관계자는 “처음에는 무능함을 드러낸 정도로 판단했지만,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잔꾀까지 쓰는 듯한 모습에 뻔뻔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비난했다.
검찰이 가장 고심하는 대목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로, 검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