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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유죄, 성현아 남편과는 연락 안돼...5000만원 성매매 사실이었나? "항소 여부는 아직"

이영준 기자

기사입력 : 2014-08-1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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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유죄,성현아남편과는연락안돼(사진=KBS방송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성현아유죄,성현아남편과는연락안돼(사진=KBS방송캡처)

성현아 유죄 사실이 전해진 가운데, 성현아 남편이 친부모와도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오전 10시 경기도 안산시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8단독 404호 법정에서는 성현아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성현아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피의자 성현아는 유일하게 검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증인 강 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채 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를 판결하여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벌금 200만 원을 내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40일 유치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성현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강 씨에 대해 재판부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은 여성을 성상품화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전에 전과가 없는 것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며 추징금 3280원도 함께 선고했다. 성현아와 성매매를 가진 채 씨는 벌금 300만 원형을 선고 받았다.

성현아가 이날 선고에 불복할 경우 공판 1주일 안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성현아 측 변호사는 항소 여부에 대해 “본인과 협의를 해서 재판 결과에 항소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할 것 같다”며 성현아 유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앞서 한 매체는 성현아 시부모와의 인터뷰를 통해 "아들(성현아 남편) 내외한테 연락이 오질 않는다. 연락이 끊긴 지 몇 년 됐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전화번호도 모른다. 그쪽에서만 번호를 알고 있어 기다리고만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성현아 별거 소식에 대해 "아들 내외는 현재 별거 중이다. 두 사람도 서로의 행방을 모르는 것 같다"며 "대체 왜 그런 소문(성매매)이 났는지 모르겠다. 우리 애(성현아)는 똑 부러지는 성격이다. 나는 며느리를 믿는다"라고 며느리 에 대한 믿음을 드러낸 바 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성현아 유죄, 성현아 남편, 충격적인데", "성현아 유죄, 성현아 남편, 설마설마 했는데", "성현아 유죄, 성현아 남편, 놀랐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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