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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징역 2년 구형...왜?

노지훈 기자

기사입력 : 2014-08-1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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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징역2년구형/한경DB이미지 확대보기
▲강용석징역2년구형/한경DB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소식이다. 검찰이 12일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 2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용석 징역 2년 구형에 대해 “모욕죄에 대해 대법원은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강용석 전 의원의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설명했다.

한편, 강용석 전 의원은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면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은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용석 징역 2년 구형에 네티즌들은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방송 그만두나”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과연 얼마나 나올지”,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아나운서들이랑 화해하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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