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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결제 취소대금, 15일 부터 당일 환급 시범 운영 '눈길'

이슬기 기자

기사입력 : 2014-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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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결제취소대금(사진=MBC방송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체크카드결제취소대금(사진=MBC방송캡처)

체크카드 결제 취소대금이 당일 환급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끈다.

15일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은 "체크카드를 취급하는 신한, KB국민, 삼성, 롯데, 하나SK 등 5개 전업 카드사와 NH농협, 외환, 농협은행 등 3개 은행계 카드 겸영사는 체크카드 거래 취소 청구 당일에 취소 대금을 환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는 시범 운영 단계로 부분취소나 청구할인, 포인트 결제, 3개월 이전 결제, 불량감애점 매출 등은 제외되는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2일부터는 현대카드가, 우리, BC카드와 BC카드 회원사인 지방은행 대부분은 오는 28일부터 이번 시범 운영에 동참한다.

이로서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당일 취소하지 않으면 최대 6일까지 걸렸던 대금 환급이 청구 당일로 앞당겨지게 됐다.

체크카드 결제 취소대금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체크카드 결제 취소대금, 이제 오래 안기다려도 되네", "체크카드 결제 취소대금, 좋다", "체크카드 결제 취소대금, 기다리기 힘들었어", "체크카드 결제 취소대금, 좋은 제도네", "체크카드 결제 취소대금, 반가운 소식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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