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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이하 유주택자 디딤돌 대출 조건 알아보니...?

노지훈 기자

기사입력 : 2014-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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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지난9월22일부터디딤돌대출의금리를2.8~3.6%수준에서2.6~3.4%로최저치최고치를0.2%포인트씩일괄인하했다이미지 확대보기
▲국토부는지난9월22일부터디딤돌대출의금리를2.8~3.6%수준에서2.6~3.4%로최저치최고치를0.2%포인트씩일괄인하했다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유주택자라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하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됐다.

2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서민 대상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신청 요건이 6억원 이하 유주택자로 조건이 완화된다. 디딤돌 대출은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2.6~3.4%)로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주택 구입교체를 돕는 상품으로, 그동안 4억원 이하 소형주택 보유자에 한해 자격을 부여해 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 6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들도 대출 신청이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또한 기존 85㎡ 이하로 일괄 제한해온 전용면적 기준도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9월 22일부터 디딤돌대출의 금리를 2.8~3.6% 수준에서 2.6~3.4%로 최저치최고치를 0.2%포인트씩 일괄 인하했다.

6억 이하 유주택자 디딤돌 대출 조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6억 이하 유주택자 디딤돌 대출 조건, 이상황에 대출완화라니”,“6억 이하 유주택자 디딤돌 대출 조건, 대출받아 집사라는 뜻인가?”,“6억 이하 유주택자 디딤돌 대출 조건, 가뜩이나 대출 많은데 대출정책만 계속나오네" “6억 이하 유주택자 디딤돌 대출 조건, 대출자격완화보다 부동산가격을 낮춰라"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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