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는 5일 증강현실(AR)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증강현실(AR) 게임 안전 수칙'을 배포했다.
위원회 직원 20여명이 울산 간절곶에 부스를 설치하고 '포켓몬고'를 플레이하는 유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AR게임 설문조사와 현장조사 결과물을 분석해 만든 것이다.
안전수칙은 '현장 PK 금지', '위험지역 몬스터 신고', '몰카주의', '아이템사기주의' 등 12개다.
게임위 관계자는 "증강현실 게임을 이용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자칫 게임에 대한 부정적 담론이 형성될 수 있어 관리기관인 위원회가 안전망 기획에 직접 참여했다"며 "가족들이 이렇게 삼삼오오 나와서 놀 수 있는 콘텐츠가 많아짐에 따라 안전망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현재 VR게임 TF팀을 구성하여 VR게임 등급분류기준 표준화를 준비 중이다.
김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