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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 3D프린터 도면의 저작권, DRM과 CCL ③

윤은호 전문기자/문화경영학 박사

기사입력 : 2016-09-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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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터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고찰> (끝)

[국내 연구] 3D프린터 도면의 저작권, DRM과 CCL ③이미지 확대보기
[본 기사는 지난 기사에 이어 3D프린터를 통해 기존 저작물의 형태를 출력해 판매하는 등의 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다룬 논문인 2015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연덕 교수와 박선애 석사가 함께 <법학논총>에 발표한 논문인 <3D 프린터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고찰>을 마지막으로 소개한다.]

3D프린터가 다양한 방식으로 원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이 있는 물품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은 막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개인이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정 제품을 스캔해 복제해 ‘가정이나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30조에 규정된 ‘사적 이용’에 해당돼 인정받는다.

이는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일일이 제한할 방법이 없고, 이러한 사적이용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심하게 훼손한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작권법 30조에 따른 사적 사용을 3D프린팅에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법률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3D프린터 대행업체의 경우, 3D 모델링 단계부터 직접해주거나 3D 모델링 파일을 받아 프린트를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어 저작권법 30조의 사적 사용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복사기기’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 논문에서는 북스캔 대행업체를 저작권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국내 저작권 체계 아래에서 3D 프린터의 가격이 점차 낮아지고 개인 수준의 보급이 활성화되면 저작권법 30조에 저촉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3D 프린터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솔루션을 사용한 저작권의 보호와 함께 비저작물 기반 3D프린터 도면의 CCL 일괄 적용을 제시하고 있다.

DRM은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유통과 복제를 방지하고, 돈을 지불한 적법한 사용자만이 콘텐츠를 사용하도록 해, 저작권자의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는 시스템’에 속한다.

미국에서는 여러 DRM 솔루션이 설립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구매자가 특정 도면을 구매한 뒤 출력 회수를 1회로 제한하거나, 가상 드라이브 내에서만 도면 사용이 가능한 DRM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해당 출력물을 3D 스캔해 별도의 파일로 만든후 재도면화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특정 유형의 부품을 출력하지 못하게 하는 DRM이 있을 수 있다. 논문에 따르면, 일본의 3D프린터 제조 업체는 3D프린터 권총 총기제조 방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블랙리스트 대상 제품과 비교하고, 해당 내용을 제조하고자 할 경우, 프린터 작동을 중단시키는 방식을 사용한다.

한편, 논문은 저작권이 없거나, 저작권자가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을 부여해 해당 파일의 자유저작권을 허여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3D프린팅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단일, 또는 복수의 3D프린터 플랫폼을 만들고,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만 3D프린팅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3D 프리터의 도면을 DRM 솔루션을 통해 복제 제한을 할 경우, 결과적으로 3D프린터 산업 전반의 매출이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이미지 확대보기
3D 프리터의 도면을 DRM 솔루션을 통해 복제 제한을 할 경우, 결과적으로 3D프린터 산업 전반의 매출이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


결론: DRM은 실패한다

그러나 논문을 소개하는 입장에서, 이 논문의 결론에는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

콘텐츠의 유통을 위한 저작권 산업의 중요성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이익 이외에도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이익을 항상 챙기기 위해 저작권자가 모든 저작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특히 3D프린터의 도면의 경우는 저작권의 침해 여부가 분명하지 않는 창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밀한 차이를 잡아내지 못하고 DRM 솔루션을 통해 막아 냈을 때, 결과적으로 해당 산업의 매출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국가에서 제작되는 모든 프린터에 동일한 프로그램을 사용해 DRM 솔루션을 강제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구동 프로그램과 프린터를 만들어 3D프린팅을 하거나, 해외에서 DRM 솔루션이 없는 프리소스 기반 프린터를 직구하거나 직접 구매해 가져오는 경우 등의 예외가 항상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노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음악산업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를 경험한 바 있다. 소리바다 사건을 기점으로 촉발된 음악사업자들의 DRM 기반 정책의 결과는 참담하다. 스트리밍 사업자들도 결과적으로는 DRM을 제거한 자유로운 파일을 판매하고 있다.

DRM은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뚫리게 되어있고, 동시에 사용자들의 사용 의지를 저해해 해당 저작권 산업의 쇠퇴화를 불러일으킬 뿐이다. 새롭게 시작되는 디지털 산업은 개별 기업의 수익 증대보다는 산업 전반의 규모를 크게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유리하다. '자신의 수확물을 모두 거두려고 하지 말라'고 한 성경의 격언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레위기' 19, 9-1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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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호 전문기자/문화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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