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중국 패션분야 1인 미디어 스타 '왕홍(网红)' 장다이의 웨이보 동영상 캡쳐
▲ 중국,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관리 규정 발표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이 지난 4일 ‘인터넷생방송서비스관리규정(互联网直播服务管理规定)’을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 방송서비스 플랫폼과 방송 진행자(BJ)는 규정에 명시된 자격을 갖추고, 허가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는 휴대폰 인증으로, 방송 진행자는 신분증⋅영업허가증 등으로 신분을 인증해야 한다. BJ에 대한 심사는 해당 인터넷 방송 서비스 플랫폼이 진행하며 필요시 해당 행정구의 인터넷정보판공실에 기록을 남기거나 제공해야한다.
추가적으로 인터넷 방송서비스 플랫폼은 서비스 규모와 상응하는 전문인력과 기술⋅ 검열관리체계⋅긴급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 특히 이들은 문제가 있는 방송을 즉각 중단할 수 있는 방송 시스템 혹은 기술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 중국, 「영화산업촉진법」 초안에 박스오피스 허위 보고 규정 강화
「영화산업촉진법(电影产业促进法)」(초안)의 3차 심의가 지난 31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 제24차 회의에서 진행됐다.
심의 결과, 상무위원회는 “영화 판매 수익을 허위로 집계하거나 사실에의거한 통계 수치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영화주관부문이 시정을 명령하여, 5만 위안(약 847만 원)에서 최대 50만 위안(약 8,471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중한 경우 영업 정지를 명령하고, 정황이 특별히 중한 경우는 허가증을 취소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박스오피스 허위 보고에 대한 처벌규정을 더욱 강화한다는 의미다.
초안에 대한 2차 심의는 올해 8월에 이뤄졌으며 추가적인 심의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